하남시·LH 폐기물처리시설 놓고 '갑론을박'
하남시·LH 폐기물처리시설 놓고 '갑론을박'
  • 하남매일
  • 승인 2019.06.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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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1,514억원 반환 소송 제기…내달 25일 1심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시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514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일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감일·위례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하남유니온파크‧타워’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설치비와 주민편의시설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LH의 소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하남시가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지상설치에 비해 지하설치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하설치 비용 부담금이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LH는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로 인한 손해 및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을 비롯해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친화시설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LH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설치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이와 별도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LH는 하남시 3건을 포함 전국 20개 시군에 걸쳐 총 30건의 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택지 바깥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LH는 택지 내 효율적인 부지 활용으로 수 조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법령의 미비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와 하남시 간 소송 전에서 하남시가 패소할 경우 법원이 판단한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을 재산정해 LH에 환급해야할 처지에 놓여 금액이 수백억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LH가 소송 종료 후에도 재부과한 금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부담금 관련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최근 대법원이 서초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에서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SH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조례는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제정했다.

한편, 하남시가 운영 중인 ‘하남유니온파크·타워’는 폐기물처리시설 전부를 지하화한 모범사례로 환경부와 감사원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등 외국에서까지 호평을 받아 현재까지 방문객 및 견학인원만 17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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