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해빙기·농번기 대비 매수토지 안전점검 및 위법행위 특별점검
한강청, 해빙기·농번기 대비 매수토지 안전점검 및 위법행위 특별점검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4.03.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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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 긴급보수, 위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예정
한강유역환경청이 2024년 2월, 양평군 양평읍의 한강수계 매수토지 내 수목을 무단으로 전정 및 벌목한 현장을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2024년 2월, 양평군 양평읍의 한강수계 매수토지 내 수목을 무단으로 전정 및 벌목한 현장을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및 토지 내 위치한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농번기 대비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6주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구조물 균열, 배수로 관리 상태·침하 등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농번기를 대비하여 안내문 설치 등 매수토지 무단경작 행위 등을 사전 방지함해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

점검 대상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99) 이후 ‘23년 말까지 매수한 토지 내에 옹벽 등 시설물이 존재하거나, 기존 위법행위가 발생 또는 우려가 높은 지역 총 2,266필지(8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 시 발견되는 취약 시설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긴급 보수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는 「국유재산법」1)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투기·무단 점유·손괴 등 발견된 위법행위2)에 대해서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형법」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최근 5년간(’19∼’23) 위법행위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경작, 적치 등 무단사용3)4) 행위가 380건(57.6%)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3) 무단 사용 380건(57.6%), 폐기물 투기 176건(26.7%), 식생 훼손 104건(15.7%)

4) 변상금 조치 24건, 경찰 고발 13건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통해 국유지 주민 인식 개선과 위법행위를 사전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취약시설 등 발견된 미비점은 향후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히며, 매수토지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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