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4.03.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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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특고직·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1인 사업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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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매일=문영일 기자] 성남시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인 사업주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부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인 사업주는 45%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이나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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