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대표발의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결의안' 가결, 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대표발의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결의안' 가결, 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4.02.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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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

[경기동부매일=문영일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이 대표 발의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이 지난 1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후, 경기도는 2월 22일 사설 장사업체가 분당구 석운동 일원 5만1,000㎡에 수목장림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 처리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서 녹지지역 평균 경사도는 12도 미만이어야 하나, 수목장림 설치 예정지의 평균 경사도는 13.5도로 관련 기준을 초과하여 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고양저유조 화재 사고 이후 대규모 유류저장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관심사가된 가운데, 판교저유조 인근에 수목장림 설치계획이 발표되면서 판교·분당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김종환 의원과 성남시의회는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촉구결의안을 가결하고, 이를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산림청, 경기도, 대한송유관공사 등에 전달됐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판교와 특히 석운동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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