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
안계일 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4.02.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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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소방활동 등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근거 전국 최초 마련
안계일 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

[경기동부매일=문영일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3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작 당시 34건에서 2021년 721건으로 약 20배가 넘는 성과로 법률지원 요구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부터 법률자문단 5명을 위촉해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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