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장, "3기 신도시 이축권 남양주·고양·과천은 되고 하남은 안되고?"
강성삼 하남시의장, "3기 신도시 이축권 남양주·고양·과천은 되고 하남은 안되고?"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3.11.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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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장, 27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택·근생 이축관련 간담회
하남교산 공공이축권 해법 마련 나서...“소극·불통 행정 질타”
하남시→의회 제출된 3기 신도시 이축 자료의 부적절성...“시장 눈 귀 막는 불통행정”
"소극행정으로 이축대상자 거리 내몰아...“지금이라도 소통하고 적극행정 펼쳐야”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27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택·근생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27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택·근생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은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이축권’과 관련하여 해법을 찾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 의장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용·금광연·정혜영·오승철 의원과 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 김용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 시 관계부서 등 50여 명이 함께하며 머리를 맞댔다.

주요쟁점으로는‘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이축’과 관련해 ▲국토부와 LH의 유권해석 ▲남양주시 등 타·시군 이축 허용에 대한 사항이다.

강성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하남시는 7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2020년 2월 개정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근생 소유자에 이축권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 하남시에서는 ‘「공익사업법 제78」의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만을 근거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사업시행자인 LH에서도 신청인이 생활대책을 포기하고 시에서 이축을 허가한 후 그 내역을 LH에 통보한다면 해당 대상자를 이주대책 수립 시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하였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택·근생 관련 간담회’.

특히,“3기 신도시로 지정된 타 시·군인 남양주, 고양, 과천 등은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다”며,“동일한 조건인 3기 신도시임에도 하남시만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이축권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강 의장은 PT자료를 설명하며“하남시에서 의회에 제출된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이축 허용 현황자료의 부실과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하남시장에게도 같은 자료를 보고했다면, 이는 수장의 눈과 귀를 막는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강성삼 의장은“하남시가 공공이축권과 관련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함으로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오랜기간 생존권과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 온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3기 신도시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이축과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직무유기’이자‘불통

행정’이라며,“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의회와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그린벨트 연합회 회원 모두는“공공이축권 허가와 관련해 국토부와 LH의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유연하게 입장이 바뀐 것으로 판단한 만큼 하남시에서도 당장이라도 접수 받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은‘하남교산지구 공공이축권’과 관련하여 제8대 하남시의회 부의장 엮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간담회 ▲공공이축권 관련 시의회‘5분 발언’(제297회 임시회)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등 주민 권리구제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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