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도시공사, 마루공원 대행사업 개선 촉구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도시공사, 마루공원 대행사업 개선 촉구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3.11.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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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 하남도시공사 마루공원 대행사업 지적
공사의 장례지도사 직접 채용 문제 제기 및 법적 근거 마련 촉구
박선미 의원 “하남시 유일한 공설장례식장 전문성 확보해야”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의 공설장례식장인 마루공원 운영방식을 놓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자의적 대행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루공원 운영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한 이후 지난 9일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마루공원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재차 따져 물었다.

박선미 의원의 마루공원 운영방식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하남시청 복지문화국 주해연 국장은 “대행이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마루공원 운영을 놓고 장기간 이어진 위탁이냐, 대행이냐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탁에 대한 규정만 있고, 대행사업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마루공원 운영에 있어 ‘위탁’과 ‘대행’을 넘나들며 행정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의원이 “대행기관인 하남도시공사가 정규직, 공무직 장례지도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국장은 “현재 하남도시공사가 직접 채용하고 있다”라 답했고, 박선미 의원은 행정법상 ‘위탁’은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대행’은 대행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며, 지방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의 자치사무인 마루공원 장례사업을 대행하고 있을 뿐인데, 하남도시공사가 어떤 권한으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만약 하남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종료하게 된다면 이미 채용한 장례지도사들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였고, 국장은 “하남도시공사 본사로 들어간다”고 답하였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도시공사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이 있는데, 장례지도사가 본사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대행 사업의 문제는 사업 주체가 변경될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장례지도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하남도시공사는 지금이라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갖추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박선미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마루공원 무면허 운구차 운행’과 관련해 질의하자 하남도시공사 장례사업 책임자는 “운구차 회사와 상주들 간 계약이다. (무면허 운구차 영업은) 하남도시공사는 관련 없다”라고 답했고, 박선미 의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선미 의원은 시정질문 다음날, 마루공원을 방문해 장례지도사,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 직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하남도시공사 사업자등록증에 ‘장례업’ 신고 △근로계약서 점검으로 장례지도사 고용 안정 보장 △샤워실 설치 등 장례지도사 근무환경 개선 △사설 엠블런스 운구 금지(상조회사 협조 공문 및 현수막 게첩) △협력업체 직원 휴게공간 확보 등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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