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동물보호조례’ 대대적 정비…동물과 행복한 동행
박선미 하남시의원, ‘동물보호조례’ 대대적 정비…동물과 행복한 동행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3.09.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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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임시회서 관련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본회의 확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신설
맹견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들개 포획 업무 법적 기준 마련
길고양이 관리 규정 및 반려견놀이터 등 동물복지사업 강조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8년 만에 하남시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에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남시 동물보호조례’)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지난 11일 도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박선미 의원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22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의 동물보호 정책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하남 특성에 맞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하남시 동물 관련 정책 기틀을 마련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개정 이후 8년 만에 새 옷을 입게 된 ‘하남시 동물보호조례’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 등록‧변경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 ▲동물 포획 및 구조‧보호 및 반환 및 분양 ▲유기동물 보호비용 부담 및 길고양이 관리 ▲각종 동물복지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하남시 동물보호조례’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사업을 위해 ‘하남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했고,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에 대한 조항도 신설돼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맹견의 엄격한 관리도 규정한 가운데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에 맹견으로 지정된 개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박선미 의원은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기견 발생 및 들개 피해민원이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간담회를 통해 동물포획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조례안에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동물 포획‧보호 업무를 민간전문가 및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길고양이 관리 규정과 함께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교육,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교육장,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미 의원은 “고양이 급식소, 하남시동물보호센터, 반려견놀이터 등 지역 현장을 다니며 관계자분들께 조언을 듣고, 관련법을 연구해 8년 만에 개정되는 하남시 동물보호조례가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공을 들였다”며 “무엇보다 개정된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등 꼼꼼한 검토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고,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라며 “천만 반려동물 가족 시대에 동물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성숙한 동물보호문화가 조성돼 하남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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