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 공모 시행
경기문화재단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 공모 시행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3.04.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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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자립준비금 300만 원 지원
도 소재 예술사업체의 예술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임차료 최대 400만 원 지원
도 소재 창작활동 공간 대관료 최대 200만 원 지원
도 소재 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에 1,000만 원 지원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포스터.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포스터.

[경기동부매일=문영일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경기도 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등 총 4개 부문의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 원의 지원 규모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예술인(1988. 1. 1.~2003. 12. 31. 출생자)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1개소당 8개월(2023년 6월~2024년 1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까지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은 경기도내 거주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공간의 대관료를 최대 3곳까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소재 결성 3년 미만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예술인 중심의 예술인 지원’을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정담회 등을 바탕으로예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공모개선을 진행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21~22년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 결과 도출된 경기도 소재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금액에 맞추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금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증액하였을 뿐 아니라,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절차에서 예술인들의 피로도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2022년에 이어 전년도 참여 예술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예술 현장 언어로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을 안내하고,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영상을 제작한 점을 반영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통해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예술활동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경기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한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4월 17일(월)부터 5월 4일(목) 17시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 26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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