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대토 “교산 신도시 대토 사업의 신모델 될 것”
대한대토 “교산 신도시 대토 사업의 신모델 될 것”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2.09.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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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전)LH본부장·금융사 등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눈길'
3기 신도시 토지주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합방식사업으로 '주목'
"조합방식 사업설명회 통해 토지주 궁금증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대토 변호사·세무사·(전)LH본부장·금융사 등 전문가 초청 설명회.

경기 하남시 교산3기신도시 토지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토개발사업이 새로운 형태의 조합방식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대한대토개발(대표 이강수)가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초청,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합방식의 주상복합 사업방식의 전문업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대한대토개발(대한 대토)은 오는 23일 오후 5시 하남시 교산동 사무실에서 변호사·세무사·(전)LH본부장·금융사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조합방식 개념, 조합방식 성공사례, 수익률, 법무, 회계, 세무 설명과 상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 대토가 주장하는 조합방식의 주상복합 사업방식은 ▶대토보상 계약 ▶대토 조합설립 ▶대토 공급계약(대출 실행으로 투자원금 회수 가능) ▶대토 공급 계약 이후 약 3년 후 수익실현이 목표다.

대한대토의 하남 교산 주상복합3 조감도.

특히, 토지주들의 투자에 따른 이익이 월등하게 높은 이점을 안고 있어 대토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조합설립인가 전 입주권 명의변경 가능  ▶조합아파트 고유권 이전 후 실거주 및 전매제한 의무기간 없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수익성 높음 ▶자본금·법인등기비가 지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후 매각 또는 개발사업 가능 ▶대토 용지 소유권 토지주 ▶사업 시행 절차 간단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조합원 자격 필수)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실제 충북 청주 오창 공공택지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2500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26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개발을 완벽하게 수행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강수 대표는 "조합방식의 대토개발은 주상복합대토용지 중 2개 필지만 가능해 모든 토지주님들이 참여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아직도 일부 대토대행사들이 조합방식개발이 안된다는 등 토지주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공문을 배포하는 한편, 변호사, 세무사, (전)LH본부장 및 금융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초청,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만큼 많은 토지주가 참석해 궁금한 중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문의는 031-796-56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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