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49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49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2.0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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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등 18명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성남시의회, 49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49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아홉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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