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여성 농·어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양평군, 여성 농·어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2.02.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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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하는 출산자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
농어업 외에 전업적인 직업 없어야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출산자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이며, 농어업 외에 전업적인 직업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 73,280원, ▶최대 90일, 6,595,200원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 중인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예산은 총 4천 6백 여만원으로 최대 신청일수를 기준으로 7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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