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하남시의장,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환영

지난해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적 기반 마련해

2021-01-08     신영옥 기자
방미숙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은 7일 하남시의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방미숙 의장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 왔다.

2019년 2월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조례 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문화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방 의장은 “지난해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로 시작한 양성평등 도시 조성 노력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여성친화도시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기반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