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하남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비용 의무적 공개 시민 알권리 충족에 기여

2019-12-20     하남매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달 18~2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350여 건의 조례가 접수된 이번 경진대회에 김 의원은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신청해 자치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이 조례는 1억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과 50만원 이상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인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상식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김 의원을 포함 시상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 의원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시상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된 이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다”며 “그런 노력을 조례라는 결과물로 만들어 냈는데 오늘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상 받은 조례를 포함 올 한 해 하남시의회 의원 중 가장 많은 총 13개의 조례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그 해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 민생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이 반영된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대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