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입간판 표시 신고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광고 여건 개선
양평군, 입간판 표시 신고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광고 여건 개선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4.09.2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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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불법 풍선형 입간판 철거 작업

[경기동부매일=문영일 기자] 양평군은 입간판에 대한 현행 조례가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용문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입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입간판 138개 중 단 1건을 제외한 137개가 법령상 허용되는 재료인 ‘아크릴, 목재’가 아닌, 이와 성질은 유사하나 내구성과 제작 편의성, 시인성 측면에서 개선된 재료들을 사용해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양평군은 경기도에 입간판의 재료의 범위 확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다른 시군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수용했으며,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7월 18일 일부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상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크릴, 목재’ 단 두 가지에서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에는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던 상가 입간판을 적법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간판 광고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용문면 전통시장 일원의 인도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45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 이동 및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위치와 규격 상관없이 설치 불가능한 풍선형 입간판 57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양평읍 전통시장 일원에 대해 풍선형 입간판을 중심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양서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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