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에서 학교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고, 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조건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추진 중인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학교설립을 요청할 경우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경기도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는 것.
이에 따라 LH나 GH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 공급되는 용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신도시의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설립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다 보니 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정적 절차로 인한 현장 교육환경에 차질을 빚어왔다. 주민들은 입주했으나 학교가 제때 설치되지 않아 과대·과밀 학급이 초래되는 등 병폐를 보였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 적용에 따라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도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학교 신설이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유치원 8개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2개소 총 22곳이 신설되며 특수학교인 성광학교는 존치된다.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 시설에 결정된 학교 용지는 90여 곳이다.
올해 학교 신설 교부금 기준으로 경기도 내는 초등학교 41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33학급 이하 학교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보다 자율·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졌고, 중앙투자심사까지 소요되는 2개월의 공사 기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적합한 시기에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