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2022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한강유역환경청, 2022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3.05.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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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9,814개소(전국 59,029개소 대비 50.5%) 대상
화학물질 취급현황, 유통량, 취급시설 등 조사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9,814개소를 대상으로 ‘22년도(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조사는 매 2년마다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유통량, 취급시설 규모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2022년도 한해에 취급된 화학물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통계조사표 제출 시기는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등에 따라 6월말에서 8월말까지 차등 적용되며, 해당업체는 화관법 민원 24(http://icis.me.go.kr/cdms)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차로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장 업종 분류 중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종에 포함된 대기·폐수배출시설 1∼4종 사업장이다.

그리고 1차 조사 해당 업종 중 대기·폐수배출시설 5종과 대기·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 제출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출 대상 사업장은 8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장이 화학물질을 연간 기준량 미만을 취급했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휴·폐업 등인 경우 비대상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시간 내 총 27회(비대면 11회, 대면 16회)에 걸쳐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및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 지침서 등을 화관법 민원24 ‘자료실’에 게시하며, 시스템 사용 및 작성 안내를 위해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1899-1683)를 운영하여 사업장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강유역환경청 통계조사 대상업체(29,814개소)는 전국 조사대상업체(59,029개소) 대비 50.5%로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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