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남시당협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
국민의힘 하남시당협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3.05.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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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당협, 하남그린벨트연합회, 지역 원주민 대표 공동 건의문 발표
상산곡동 초일동·초이동·광암동(6.267㎢) 2021년 2월부터 2024년 2월 3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지역 근로소득 없는 어르신 많은 비율 차지 생계비, 치료·재활 등에도 처분 못해 피해 감내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 52년간 제한
국민의힘 하남당협, 하남그린벨트연합회, 지역 원주민 대표 토지거래해제촉구공동 건의문 발표.

국민의힘 하남당협(이창근 위원장)은 하남그린벨트연합회(김용재 회장)와 지역 원주민 대표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을 11일 발표했다.

이창근 당협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도의원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금광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의 실질적인 해결점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하남 교산지구 내에 있는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으로 인근 지역인 상산곡동(9.665㎢), 초일동·초이동·광암동(6.267㎢)을 2021년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는 해당지역인 광암·상산곡동 주민과 초일·초이·춘궁동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 피해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줄고 가격하락 등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해제촉구 건의문 발표 위한 관계자 회의.

특히 해당지역 상산곡·초일·초이·광암·춘궁동 토지 소유자들은 주로 근로소득이 없는 어르신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비는 물론 치료·재활 등 병원비 지출 위해 재산을 긴급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처분하지 못하는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춘궁동 원주민들은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52년간 제한 받아 왔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는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의 일명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성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원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까지 가혹한 피해가 중첩돼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 전문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따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 신도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도시공사(HUIC)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2월 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공고」(경기도 공고 제2021-229호)를 통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인근 지역인 하남시 상산곡동(9.665㎢), 초일동․초이동․광암동(6.267㎢)을 2021년 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였다.

광암․상산곡 기업이전은 현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대책 수립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광암 기업이전단지는 28만㎡ 규모로 제조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상산곡 기업이전단지는 26만㎡ 규모로 물류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이전 조성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인 광암·상산곡동 주민은 물론 인근지역인 초일·초이·춘궁동 주민들은 사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토지 투기 억제와 난개발 방지, 환경 보존, 공해 악화 방지, 도시팽창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춘궁동 원주민들은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52년간 제한 받아 왔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는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의 일명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성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5월 0.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 1월 현재 3.5%를 기록해 고금리 및 금리 불안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은 급감하고 거래가격도 하락하여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바이다.

상산곡·초일·초이·광암·춘궁동 토지 소유자들은 주로 근로소득이 없는 어르신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계비는 물론 치료·재활 등을 위한 병원비 지출 위해 재산을 긴급하게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원주민들은 2021년 실익 없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가혹한 피해가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상산곡·광암동 기업이전 예정 부지는 현재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 및 거래가격 하락으로 지정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조기에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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