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한강유역청,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3.03.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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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사업장은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급량 및 배출·이동량 보고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시스템 홈 화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 전화상담반(031-794-2851)에서 상담 가능하다.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시스템 홈 화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 전화상담반(031-794-2851)에서 상담 가능하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364개소를 대상으로 ‘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조사대상 업체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 415종을 연간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된다. * 1그룹(20종): 연간 1톤 이상, 2그룹(395종): 연간 10톤 이상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배출량, 폐기물 또는 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취급량 미달 또는 배출시설 폐쇄 등의 사유로 스스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경청으로부터 조사표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비대상 사유를 적은 간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조사표를 처음 제출하는 신규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집합교육(4.5, 14시)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스템 사용 및 작성 안내를 위해 제출기간 동안 전화 상담반(☎031-794-2851)을 운영하며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설명하는 교육 영상 및 지침서를 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배출량 조사 결과는 보완 및 검증 과정을 거쳐 ’23년 12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공개된 ’20년도 배출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18,495톤(전국 총배출량의 30.7%)으로 ‘19년도 배출량 14,982톤 대비 23.4% 증가하였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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