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교산지구 아파트 후분양에 무게
경기도시공사, 교산지구 아파트 후분양에 무게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2.08.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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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수요자 완공된 주택 보고 구매 결정
매장문화재 고대·중세 유적이 밀집한 교산지구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
후분양땐 공급 3~5년, 장기간 늦춰질 수도
교산 3기 신도시 지구.
교산3기신도시 조감도.

하남시 교산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개발을 공급하는 경기도시공사(GH)와 민간건설사가 짓는 주택과 신규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GH에 따르면 경기도가 시행하는 중소 규모 공공개발택지의 경우 올해부터, 사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는 2023년부터 후분양제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청약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게 ‘후분양제’다.

후분양제로 바꾸면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과 수요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완공단계별로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말까지 지장물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고골지역 매장문화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입주지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토사학자들과 학계에 따르면 교산동 일대는 현재까지 60여 곳의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읍성), 통일신라~고려 시대의 대규모 절터와 다수의 기와 건물터, 물품 제작 공방과 관영 창고시설 등이 확인됐다는 것.

교산지구 문화재 조사 구역 구분도.

고대·중세 유적이 밀집한 교산지구 일원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하남교산은 631만㎡(약 191만평) 규모로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산지구는 3기 신도시 지정전부터 문화재가 대량으로 매장됐다는 우려가 나온 지역이다. 

한국고고학회와 한국미술사학회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학술 학계는 "교산 지구가 백제 도읍지인 하남 위례성으로 거론됐고,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행정 중심지였다"며 "지역 전체에 걸쳐 유적과 유물이 드러나거나 매장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며 이곳을 국내 고대, 중세 도시유적의 보고로 지목해왔다.

분양이 늦어지면 건축비와 땅값이 올라 이에 대한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의 추진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기존 분양보다 최소 3~5년 이상 분양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1·3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의 경우 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2~8년 늦어졌다.

도 관계자는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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