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하남시의원, 의정활동 첫 조례 2건 대표발의
금광연 하남시의원, 의정활동 첫 조례 2건 대표발의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2.08.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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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 지난 11일 개회된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금광연 의원은 지난 11일 제313회 임시회 조례특위에 참석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금광연 의원은 지난 11일 제313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개의된 제313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임기 개시후 첫 입법활동을 시작했다.

금 의원은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시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현안 정책과제 ▲시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의 방향성 ▲시민소통 참여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특별보좌관의 위촉이 가능하며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방향성 제시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 의원은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국·내외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투자유치단 구성 및 활동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해 하남시가 기업 및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는 “하남시가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 주요정책 추진과정과 발전계획의 방향성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하도록 만드는 제도의 마련과 자족도시의 필수조건인 기업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남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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