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양평군의원, “양평 등 팔당상류 산단 족쇄 풀어달라” 호소
박현일 양평군의원, “양평 등 팔당상류 산단 족쇄 풀어달라” 호소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2.05.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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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군수, 양동산단 업무협약 숨통, 환경부 용도변경 ‘조건부’ 허용
환경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안’ 최종 고시
팔당호 상류지역인 양평군 등 7개 시·군의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팔당호 상류지역인 양평군 등 7개 시·군의 산업단지 입지규제가 완화돼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5월초 환경부는 관보를 통해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안’을 최종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에 농림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을 30% 이하로 포함해 계획하고, 환경 여건을 고려해 20% 이내에서 추가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로 양평군을 비롯해 용인·이천·여주·남양주시와 광주·가평군 등 7개 시·군은 그간 족쇄로 작용했던 팔당 상류지역 산업단지 입지규제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은 인근 임종성,소병훈,양경숙 국회의원 등을 통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 상류지역에 산재된 개별입지 공장을 집적화해야 한다고 환경부와 국토부를 설득해 왔다. 또 특대고시 제15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 공공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길이 열렸다.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장을 집적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 특대고시 개정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정동균군수와 협력,국회의원들과 규제 해소에 앞장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앞서 양평군과 경기도교육청은 양동면 쌍학리의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단석분교장 임야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21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정동균 군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유승일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면 주민대표인 김종면 양동면이장협의회회장, 이건영 노인분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난항을 겪던 양평 최초 산업단지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민선7기 양평군 공약사업인 ‘무공해 중소기업 산업단지 유치’는 양동면 쌍학리 344-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15억2000만원(경기주택공사 80%, 양평군 20%)을 투입해 5만9936㎡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오는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 성장, 관련 제조업 전후방 파급효과 등 양평군 성장동력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동균 군수는 “그동안 난항이던 사업이 교육감님 큰 결단으로 물꼬를 트게 됐다. 양동산업단지 추진은 상수원 보호 등 중첩규제로 고통 받는 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으로 오늘 협약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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