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연장...29일까지 1주간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연장...29일까지 1주간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2.04.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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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민 2만2000여명 대비 70.9%으로 신청율 저조
양평군청.
양평군청.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을 오는 29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4월 21일까지 1만5616명이 신청해 지급대상 농민 2만2000여명 대비 70.9%으로 신청율이 저조해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농민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농업인확인서 준비기간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더 많은 농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청대상자 중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에게 6월 말에 1, 2분기 분인 30만원을 지급하고, 9월, 12월에, 각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요부족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분기 15만원) 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양평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지(연접농지 포함)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민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수혜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경제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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