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물맑은전통시장 보행로 ‘군민 품으로 돌려줘’
양평군, 물맑은전통시장 보행로 ‘군민 품으로 돌려줘’
  • 문영일 기자
  • 승인 2022.0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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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양평시장 교통질서 확립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양평물맑은시장 단속 전 모습.
양평물맑은시장 단속 전 모습.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던 양평군(군수 정동균)의 물맑은전통시장 일대의 보행로가 온전하게 주민들 품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양평시장길 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차도를 제외한 구간에는 빼곡히 들어선 장기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나와 통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어왔다. 이로인해 시장 주변의 혼잡을 초래하고, 보행자들은 사고 위험에도 크게 노출돼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양평군 교통과는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해왔다.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공익을 위해서 단속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양평물맑은시장 단속 후 모습.
양평물맑은시장 단속 후 모습.

단속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했던 거리가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으로 탈바꿈됐으며, 시장을 통행하는 일방통행 차량들도 시야 방해 없이 보행자들을 잘 살피며 통행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거리가 한층 깨끗해졌다.

주민 김모(64·양평읍)씨는 “항상 혼잡했던 시장 주변이 너무 훤해져 깜짝 놀랐다”며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양평시장 내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양평시장 내에는 고정형 CCTV 장비 2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5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이 확정된다. 단속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과 공휴일, 장날에는 단속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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