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민주권 실현의 첫걸음 '주민자치회'
[칼럼] 주민주권 실현의 첫걸음 '주민자치회'
  • 경기동부매일
  • 승인 2022.02.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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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회의원
김경호 경기도의원(가평).
김경호 경기도의원(가평).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이나 군수, 의회가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자치의 필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있는 권력에 대한 분권이다.

가평군은 북면주민자치회와 상면주민자치회가 시범 출발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막을 내리고 분권자치가 실험적 운영이 들어갔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역시 주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은 지방자치제도가 있음에도 만족을 얻을 수 없기에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는 분권자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의 주민자치회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 성격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이나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실행하는 주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이다.

주민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주민화합 및 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도 직접 수행함으로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화는 차별적 위상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일반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알고 있으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거나 그 혜택을 받은 경험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지지와 함께 성공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이 분권자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조직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마을, 지역 안의 다양한 논의를 풀어가는 용광로처럼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 내의 다양한 정책들이 주민자치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연계되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읍면동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의 확대를 위해 사업실행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가능하면 생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잉여의 사회적 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추천되고 있다.

정책 연계는 , 인구소멸 관련 사업,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 생활SOC, 읍면동 단위의 지역 거점공간의 운영, 마을돌봄 등 다양한 지역 문제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서 주민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세 환원(개인균등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수탁 등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재원 확보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세종시처럼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주민세, 분권 관련 대전시 지원금, 그 밖의 전입금으로 하고 있다.

특별회계의 도입은 주민자치 재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필수적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동체,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의제를 공유하면서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 해야한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선거를 통한 대의제인 지방자치단체(의회, 군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함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분권자치의 구현이며 주민주권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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